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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합동부처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열고 이 같은 제재 수준을 내놨다.
제재안을 보면 부당 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CEO 개입 시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겼다. 아울러 고발 등을 통한 책임 및 CEO의 특별교육 이수도 의무화하는 예규를 추진한다.
그간 공정위는 대·중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적발, 처벌했으나 법인을 위주로만 제재했을 뿐 CEO에 대한 개인 고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근절 대책을 계기로 관련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개인 고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강경자세다.
또 공공구매 참여도 제한한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등 기준인 누산벌점(10점→5점)과 영업정지요청 누산벌점(15점→10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과징금 부과율 상향은 8에서 10%로 올리는 고시 개정을 완료,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CEO 고발에 있어 법인은 벌금 내니까 죄의식 없다. 국회에서 솜방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공정거래 당국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국민이 불편을 느낄 때 제도 보안과 신설보다도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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