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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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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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장 양규현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해 하고 중요시하는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지노 사업자 선정방식을 사전심사제가 아닌 공모제로 변경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제란 외국자본이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만 제출하면 카지노 사업자 자격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다 보니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투자 여력이 없는 부실기업. 해지펀드 등 투기자본 유입이 가능해졌다

뒤늦게 주무부처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 개정을 결정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7월 '관광진흥 협업추진단(단장 조현재 문체부 차관)' 발족까지 했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현재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돼 있는 탓에 난립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심사를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 경제활성화를 추진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카지노를 설립할 경우 일자리 3만개(간접고용 포함 5만7000개)가 만들어지고, 오는 2018년 카지노 개장 시 관광수입 4조3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가 제동을 걸면서 카지노 유치가 흐지부지됐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지으려던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설립계획 2건을 모두 '부적합' 심사 판정을 내렸다. 이후 산업부는 문체부와 수 차례 회의를 갖고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 중인 지난 6월 기존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 사전심사에서 탈락한 외국인 카지노업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겉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속으로는 그릇된 법에 따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정부 스스로 법 개정의 의미를 뭉개버리는 꼴이 된다.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사전허가심사제가 결국 외국기업을 위한 제도였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 사전심사제는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부와 문체부는 법을 개정키로 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개정해 그 법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수긍하는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업체가 국내기업이건 외국기업이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더 이상 법 개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카지노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일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사전심사제에 문제점이 있다며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다.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간에 오가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온갖 루머가 나돌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정부 정책의 추진동력이 떨이지지 않도록 먼저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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