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끄러운 훈장…공직비리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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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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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가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로 얼룩진 한해를 보내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지난 19일까지 10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295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제주는 12명의 공무원이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입건사례를 보면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7)씨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에 근무하면서 2년에 걸쳐 240차례, 2억4131만원을 공금횡령하고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중앙지하상가 등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소비하는 등 도덕적해이'도 드러났다.

 

,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10명은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의 횡령액은 1인당 최대 수백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중학교 동창생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4,4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이와함께 서귀포시 모 읍장은은 7
일간 교육 및 출장으로 사무실에 없었음에도 근무일정표에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근한 것으로 표기해 시간외 수당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같은 공직비리가 만연하다고 판단해 내년 1월29일까지 연장해 강도높은 수사를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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