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강화’ 위해 학생인권조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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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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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개정안 입법예고…두발 규제·소지품 검사 허용 등 담겨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30일 서울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을 강조해 교권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제4조 책무 조항에서 학생의 책무를 5가지로 세부화해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등의 문구를 넣었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를 신설했다.

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2조)고 바꾸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복장·두발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인 반면,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제41조)을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명(제38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상임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고도 사실상 공포를 거부해 아직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행 조례는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제3조)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이란 문구를 빼고 필요하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 관련 표현도 대폭 수정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학생은…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고 돼 있으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개인성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28조)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을 추가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의회가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추진한 문 교육감이 보수 성향이 강한 반면, 시의회는 진보 야당이 다수이면서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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