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 회장.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형인 이맹희씨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뿌리쳤다.
이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소송은 어느 한 쪽이 패배를 당해야 끝나게 될 전망이다.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6회 변론기일에서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 및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맹희씨 측이 제안한 화해를 검토해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화해나 조정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에서 "가족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양측이 조정에 나서자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원고(이맹희씨)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며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 사건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며 "단순히 가족과 형제간 문제를 넘어 세계적 반열에 오른 삼성의 영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며 "송구스럽지만 원고 측의 조정 제안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화해를 거부하면서 이번 사건은 어느 한 쪽이 패소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정 없이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인도 청구를 주장할 시기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이맹희씩 측 패소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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