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문위 신설 등 통신요금 인가 심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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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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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신청시 한 달 이내 여부 통보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약관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은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 이동통신 요금 등에 대한 인가 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침은 이용약관 인가심사의 원활한 이행 및 자문을 위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도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결합요금제 심사를 위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는 있었지만 통신요금 전반에 자문위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용약관 변경 또는 신설 후 공개하되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미래부는 인가신청사업자가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인가신청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인가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인가신청서 및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하고 심사기간을 산정하는데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지침은 인가신청사업자가 이용약관과 인가신청서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인가신청요금제에 대해 3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예측, 요금제 신설․변경에 따른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계획과 함께 서비스의 공급비용 예측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가신청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요금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인가신청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 중 인가신청요금제와 수익, 비용 및 이용조건 등의 유사성이 높은 요금제인 기준요금제의 인가신청요금제와의 가입자수․매출액 등 요금제 수익현황 비교표, 인가신청요금제와의 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현황과 비중 비교표, 인가신청요금제와의 세부 요금제별 요금․서비스 제공량․초과요율 등 비교표, 인가신청요금제와의 요금수준 비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자기 및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 요금제 현황 등 인가신청요금제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에 대한 타당성 및 요금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요금제간 이용조건 차이, 서비스 이용행태 및 트래픽 이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행태 및 트래픽 이용 변화, 기술진화 등을 반영한 공급비용 증가․절감 요소 평가에 대한 적정성과 서비스 공급비용이 합리적으로 분류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자료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인가신청요금제가 기존에 인가받은 요금제에서 구간을 신설하는 수준의 요금제나 인가신청 당시 이용자 비중이 10% 미만인 요금제, 연령·장애유무 등에 따라 가입가능여부를 제한하는 요금제, 선불 요금제일 경우로 통신서비스의 수익․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 적정성은 기준 요금제 대비 서비스 제공량과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기준 요금제 대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향후 트래픽 변화 및 서비스 공급비용, 미래투자 여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심사하기로 했다.

요금제 신설․변경이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커버리지, 기능 품질 측면에서 동종 또는 유사 요금제 존재 및 출시 가능성 등의 수요 대체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 요금제 출시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에 대한 부당한 접근 제한 및 차별적 제공 여부, 그 밖에 인가신청요금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부를 심사한다.

인가신청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의 배제, 상당한 이유 없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또는 위험 전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이용자 이익 저해성은 음영지역 등 조건부 가입관련 회선, 설비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설비 이용형태의 부당한 제한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입유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업방해, 부당한 고객유인 및 서비스․콘텐츠․기기의 부당한 이용제한 여부를 고려해 심사한다.

부당한 특정인 차별은 서비스 제공량의 과도한 차별 여부와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정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특정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도 따진다.

부당성은 이용자 간 비용전가 여부 및 정도, 이용자 간 선택권 차별 여부 및 정도, 거래대상 서비스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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