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교열)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향후 운명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쌍용건설이 김석준 대표이사 체제 아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김석준 회장이 계속 경영을 맡는다. 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 없이는 쌍용건설의 조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규모와 148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경우 신속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4월 25일 전까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오는 23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법원의 채권 조사는 다음달 7~25일 이뤄질 예정이며 조사보고서는 4월 11일 제출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결정 판결을 받으면 쌍용건설은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재판부는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CRO(경영위험전문관리위원) 위촉 등 절차 진행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CRO에게 상당한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협력업체들을 위해 정부기관 및 채권단의 협조 등을 구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정관리로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가 풀리게 된 만큼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결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와 M&A(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았으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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