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도급직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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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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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직접고용 전환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도급직 근로자 전원과 합의하고 분쟁을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자력연은 직접고용 형태와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도급직 직원 28명 전원을 무기계약직(9명) 및 유기계약직(19명)으로 직접고용하고 유기 계약자는 2년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를 통해 합의하고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형우 청장 입회 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쟁점이 돼온 계약 전환 방식에 대해 양측은 유기 계약자가 계약 기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채용 기본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진행 중인 소송,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 분쟁은 취하하기로 합의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온 분쟁을 끝냈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7월 26일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73명 중 지난해 10월 26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28명과 합의함에 따라 자발적 취업 포기자 및 타 기관 이직자 등 비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이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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