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2차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은 EU산 X-레이 검색기를 둘러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EU산 X-레이 검색기에 대해 33.5∼7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EU는 즉각 반발,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작년 4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조처는 객관적인 조사 없이 시행되는 등 반덤핑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중국은 WTO에서 패소하고서 이번에 2차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덤핑률, 자국 산업피해 등을 파악하고 덤핑이 인정되면 반 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과 EU는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놓고 치열한 무역분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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