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5년 7월 개설된 프리보드는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소수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래기업 수는 2005년 62곳에서 작년 52곳으로 줄어들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원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작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돼며 프리보드 역할이 모호해졌다.
금융위는 프리보드 운영 취지를 재정립하고 거래시스템 구조 및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프리보드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프리보드는 코스닥 상장 이전 중소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프리보드 시장을 현재 단일 소속부에서 복수 소속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량기업부 역할을 하게 될 1부 소속 기업은 엄격한 진입 및 공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소속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 및 매출실적이 있거나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춰야 한다.
2부는 사실상 진입 및 공시규제가 없다.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
프리보드 시장 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기업 존속이 불가능할 때만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부 소속 기업 퇴출 조건에는 거래량, 주식 분산 정도 등이 새로 추가된다. 2부 소속 기업은 별도 퇴출요건이 없다.
프리보드 기업 공시 의무는 소속부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1부 소속 기업은 의무적으로 반기공시를 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조회공시를 받거나 투자유의 사항을 안내해야한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별도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2부 소속 기업의 별도 공시의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중개를 통한 증권사의 수익 창출, 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규정 개정, 거래시스템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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