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입영연기 가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기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22일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때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