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케이블TV 협회장 "KT는 방송을 통신 부가서비스나 사은품으로 여겨"

양휘부 케이블TV 협회장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케이블TV업계가 KT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를 놓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의 유료방송법 공방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회장은 22일 광화문의 한정식집에서 신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CES를 다녀왔는데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UHD(울트라 HD) TV와 가전의 스마트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더라"며 "이런 시기에 KT는 방송을 통신의 부가서비스나 대리점의 사은품 정도로만 여기면서 진흙탕 마케팅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 회장은 이어  "규제개선을 놓고 업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컨텐츠를 놓고 생존의 고민을 해야할 때"라며 "2월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의 IPTV와 KT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서 규제하자는 게 반KT진영의 대표격인 케이블TV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고 IPTV와 케이블TV는 ‘한 업체의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제가 있다. IPTV와 케이블TV의 제한 기준은 케이블의 ‘권역 1/3, 가입가구 1/3’ 기준과 IPTV의 ‘권역별 가입가구 1/3’ 기준으로 다소 다르다.

반KT 진영은 법개정을 통해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한 규제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해 2개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중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3분의1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추진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 통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진영 역시 팽팽한 반대 논리로 맞서고 있어 변수도 있다. KT는 사전적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KT 관계자는 "자체 운영 채널을 갖춘 케이블TV와 달리 IPTV와 위성방송 모두 단순한 콘텐츠 전송수단으로, 여론 형성 기능이 없는 만큼 사전에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케이블TV를 다루는 법안이 각각 IPTV법과 방송법으로 분리된 상태"라며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규제가 상이해 갈등과 분쟁이 만연한 만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규제 일원화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점유율 규제는 누구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놓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전규제를 받아 온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KT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점유율 규제 시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점유율 포화 시에도 대체가능 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정책적 검토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거듭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사례를 봐도 국내 방송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국은 공식적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상한 규제는 없지만 케이블 사업자의 SMATV(위성공시청안테나), 지상파 네트워크 사업자 간 겸업을 금지하는 등 다양성과 경쟁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명문화된 점유율 구제는 없으나 미디어 그룹의 합병에 대해 공익적 심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 시장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2개 이상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유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