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대출채권 사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채권관리 부실을 지적받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총 4건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2건을 각각 2012년 10월과 지난해 2월에 상환했다.
A씨가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을 통해 실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었다. 2009년 2학기부터 이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다. 재단은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을 도입하면서 학자금 대출방식을 전환, 기존의 연 6~8% 수준의 금리를 5% 수준으로 낮췄다.
A씨의 대출 상환 시점은 재단 측이 업무를 맡은 지 3년이 지난 후였다. 은행에서도 상환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A씨는 남은 학자금 대출상환을 문의하기 위해 재단에 전화를 했다가, 이미 상환한 2건이 여전히 '미상환'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을 받은 시중은행과 재단 측에 항의했지만 이들은 "재단의 실수"와 "은행의 문제"라고 서로 잘못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A씨는 "은행에서는 받은 대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지만, 보증기관인 재단에서는 내가 다 갚은 빚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별도 이자가 나가거나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신용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A씨의 몫이었다. 재단 측은 A씨에게 대출금 상환증명을 요구했고, A씨는 은행을 통해 증명서를 받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도 재단은 A씨에게 증명서 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는 "미상환 처리를 발견한 직후부터 해결하기까지 2주 가량이 걸렸다"면서 "피해자가 왜 나서서 재단과 은행의 실수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증명서를 떼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시큰둥한 답변이 돌아왔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학자금 대출 연체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로 인해 신규대출을 거절한 사례 및 연체자가 취업해 급여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봄, 재단 측에 '학자금 대출채권 연체관리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다.
후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4만2740명 중 9511명이 소득이 있는데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회수 조치가 가능한 금액만 166억여 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의 이익 부활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채권 연체정보의 등록 및 해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장학재단의 대출채권 사후관리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부정확한 신용정보는 향후 대출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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