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내정자는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을 기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국적법 10조와 16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김 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으나 장관 임명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한 점과 1조원대 자산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지난해 3월 김 전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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