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은 2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문화재청과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을 맺었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매장에 문화재청이 지정한 무형문화재 작품의 전용 판매처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이 경쟁력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 매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 2006년 사적 157호인 환구단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신세계면세점은 상반기 내로 부산점에 15~33㎡ 규모의 문화재청 지정 작품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해공항점과 향후 문을 열 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에도 입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일회성 후원은 있었지만 판매 활동을 통해 작품 제작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은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선순환적 흐름을 가져와 무형유산의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역시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온 신세계조선호텔이 새로 시작하는 면세점 사업에소도 우리 문화 지킴이가 되고자 한다"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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