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은 최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안행부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며 "안행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후생복리 및 행정능률 제고, 정부청사 관리 등 업무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현장인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계속됐는데도 안행부가 현장과 동떨어져 안일한 대응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려왔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세종지역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월 20일 성명을 내고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공론화된 것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정부부처와 출연 연구기관의 안착, 입주 공무원과 연구원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안행부의 이전과 현장업무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잠정확정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 계획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안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부처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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