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광광진흥법 개정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일종의 보완조치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 종류와 상관없이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다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광진흥법 상 명시된 호텔 종류를 유해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더 세분화해 금지시설에서 제외되는 호텔 종류를 명시하자는 취지다.
관광진흥법은 호텔을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데 관광호텔의 경우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나누고 비즈니스 관광호텔의 경우 금지시설에서 제외하자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는 금지시설 예외조항에 대한 일종의 법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야당과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의 이번 방침 역시 진행이 쉽지 못할 전망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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