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법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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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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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부품비리 근절, 연구회 통합, 연구소기업 지원 확대, 연구자 성실실패 인정 현실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및 연구회 통합법, 연구개발특구법, 성실실패 인정법 등 과학기술 주요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미방위 구성 이후 지속됐던 방송법 공방으로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계 법안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다 이번 132건의 미방위 소관 법안 가결로 원자력 안전 강화 체계 마련 및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원안위가 성능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허가하도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원전 부품 납품 비리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도 마련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칭 연구회 통합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 하는 한편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을 가능하게 해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통칭 성실실패 인정법) 일부개정안은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연구자들이 연구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도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민 의원은 “그간 법안처리 지연으로 면목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법안들이 통과돼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 강화와 실질적인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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