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 날]새마을금고, 노후 위한 '전문인배상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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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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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새마을금고는 어버이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 및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5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전문인배상챔임공제는 소속 전문인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전문인으로서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 등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수급인 등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상해나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시설급여서비스를 행하는 요양보호사, 시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입소자에게 입힌 상해사고 피해와 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문인배상책임공제가 고객 보호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며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실버세대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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