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3개월 거래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9 07: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3개월 외환거래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네이버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네이버는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금액은 수 조원대에 이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네이버는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당국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