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마케팅 피해 '급증'…"무료체험 상품 '환불규정'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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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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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체험광고를 통한 상품 구매 청약철회 '명확히 규정'

  • 강창일 의원,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무료체험광고를 통한 상품 구매의 환불규정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에 무료체험광고임을 명시한 ‘시험사용기간’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무료체험광고를 통한 상품 구매 청약철회에 대한 분쟁소지를 해소키 위해 명확한 환불 규정을 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료체험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나 무료체험기간이 경과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판매자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은 분야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재화 등을 ‘시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시험사용기간)’을 정해,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시험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환불규정을 뒀다.

현행법상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보장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와 서면보다 재화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간이다.

하지만 무료체험광고를 통한 상품 구매에 대한 환불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치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 간 청약철회 해석이 상의한 문제가 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무료체험광고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나 법 적용이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무료체험광고 관련 피해 건수를 보면 2010년 398건에서 2012년 640건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많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소비자가 시용기간 동안 재화 등을 제공받아 사용 후 시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시용기간이 끝나면 재화 등을 최초로 제공한 시점으로 소급해 구매계약이 성립하는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청약철회와 관련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소비자는 시용기간 동안에 재화 등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재화 등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해 구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현행법에 따라 해당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시험 사용 후 구매의사 표시를 시용기간 시점으로 계약일자를 소급해 확정하고 있다”며 “시용기간과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해 무료 마케팅거래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무료체험을 가장한 유료결제 등 기만적인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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