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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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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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사고발생 23일 만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김 대표가 세월호를 수시로 과적 운항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적용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무시하고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복원성 문제 등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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