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내수시장 확대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해마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여온 중국정부가 올해는 인상폭을 다소 줄이는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12개 성(省)급 도시에서 임금 기준을 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평균 1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인상폭으로 2011년 24개 성이 22.0%, 2012년 25개 성이 20.2%, 지난해 27개 성이 평균 17.0%씩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과 비교해 훨씬 줄어든 수치다.
이들 지역이 최저임금 인상폭 하향 조정에 나선 것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역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로 판단된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의 ‘최저임금표준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간격은 2년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 중 인상폭 조정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간격은 지난 1995~2004년 평균 1.79년에서 2005~2010년 평균 1.75년, 2010~2014년 평균 1.20년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쑤하이난(蘇海南)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 겸 임금전문위원회(薪酬專業委員會)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물가, 역사적인 보상 차원 등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인상이 중단된 바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각 지역 정부가 추진한 인상폭 조정은 횟수가 잦고 그 폭이 다소 큰 편이다"고 지적했다.
쑤 회장은 “최저임금 상승에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GDP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은 앞서 2년간의 인상폭과 비교했을 때 하향조정 돼야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인상폭을 늦게 조정하면 노동자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고, 반대로 빠른 속도로 조정하면 노동자들의 실업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성장 둔화 속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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