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 살해' 서울시의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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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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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3000억 원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김형식(44) 의원에게 살인 교사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3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작성해 숨진 송모(67) 씨에게 건넨 5억2000만 원짜리 차용증의 대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 송씨는 숨졌고, 김 의원은 한결같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장 4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살인 교사 혐의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직접 살인을 실행한 팽모(44) 씨와 통화할 때만 쓴 대포폰도 확보하지 못했다. 작년 12월 개통한 해당 대포폰에는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형식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수사가 정치권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송씨로부터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검은돈'이 이권 다툼이나 정치권 로비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김 의원은 2010~2014년 4년간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송씨에게 유리한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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