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도입…서비스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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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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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신용카드사가 각종 부가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입법규제가 오히려 부가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질과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개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결국 부가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입법예고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KDI는 현재 5년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발급 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DI는 금융당국이 2010년 4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평균 유지기간은 2006년 4년2개월, 2007년 3년7개월, 2008년 2년10개월, 2009년 2년11개월이었으나 규제 도입 이후에는 의무유지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혜택을 줄인 경우가 2010년 2개에서 지난해 30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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