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3일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후 샤오리안 부총재가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한국 내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한국에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 부여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통한 중국 투자 확대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장려 등에 합의했다.
한은과 정부는 무엇보다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원·달러 시장만 개설돼 있는 우리나라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달러화를 거치지 않아도 돼 환전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에 대한 헤지(위험회피)도 가능하다. 거래통화의 다변화, 거래량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양국은 우선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먼저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만 먼저 시장을 여는 이유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상 역외 원화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요 부족, 원·엔 직거래시장의 실패 등을 감안해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한은과 정부는 "현재 중국 칭다오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 및 결제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 내 시장 개설 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분간 국내에서만 시장이 운영된다 해도 통화스와프 자금 등을 활용한 원·위안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원화 국제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양국은 64조 원(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원·엔 직거래시장 실패를 감안, 청산은행 지정 등 인프라 구축과 RQFII 획득 등 제도적 기반을 일괄 추진해 거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엔 직거래시장은 지난 1996년 10월 개설됐지만 엔화 공급 부족, 달러화 위주 거래 관행 탓에 넉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은행을 뜻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국내 중국계 은행 중 적격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교통은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청산체제가 구축되면 국내에 위안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어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성될 수 있다. 결제단계 축소로 비용을 줄이고 결제 시차에 따른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RQFII 자격은 중국 역외에 있는 위안화로 중국 역내 채권·주식시장(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별·기관별 한도를 정해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 약 13조450억 원(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되며, 향후 활용 상황 등을 보고 증액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6월말 현재 RQFII 한도는 총 5800억 위안이며 5개국에서 66개 기관이 이를 획득한 상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이번 한·중 간 합의와 같이 관련 과제들을 동시에 타결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거래비용 절감 및 양국간 교역증대 ▲금융산업 발전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제고 ▲중국과의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한은 등과 금융 및 연구기관은 이달 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위안화 역외센터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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