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구매 앱, 환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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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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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글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구글플레이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사의 앱 스토어 계약서의 환불 불가 등이다.

이번 시정 이전까지 구글은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졌다.

특히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애플의 경우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결제방식 등의 조건을 정할 경우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계약내용이 바뀔 때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 유지를 원치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잡지, 신문, 비디오 등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인앱(In-App) 구독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SK플래닛(T스토어), KT(올레마켓),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 고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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