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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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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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연간 4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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