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보협회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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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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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18일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금액 확대 유인이 필요하다"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인연금의 가입율도 낮아, 향후 노후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46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34.9%인데 반해, 120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8.1%에 불과하다.

이에 김 회장은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의 제대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노후준비를 위한 추가 세제혜택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를 위해 한시적이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며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미국의 '캐치업 폴리스' 제도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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