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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발기부전 치료재 불법유통 제약회사 직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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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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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할 발기부전 치료제를 빼돌려 유통시킨 제약회사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서장 권기섭)는 “지난 3.16~7.10. 사이 국내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생산된 발기부전치료제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대대적 단속을 벌여 절도 및 약사법위반으로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폐기업무를 취급하던 송모(32)씨는 시중 약국에서 유통되다 유효기간이 임박해 다시 회사로 회수된 자사 생산 발기부전치료제 약 7천개를 지난 1월부터 3월16일경까지 정상적으로 소각·폐기처분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빼돌려진 발기부전치료제 약 7천정은 송씨의 대학동문인 김모(32세)씨에게 넘겨졌고, 김씨는 이를 인터넷 사이트(판매 광고)에 올려 불특정 구매자들을 상대로 택배, 직거래 방식으로 약 1년간 불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약 1년간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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