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동산고 학부모대표단과 면담…'재평가 불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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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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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존중해야"

[사진=이재정 교육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재평가 요구는 사실상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안산동산고 학부모 대표단 7인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학부모대표단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불공정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동산고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정이므로 평가 결과 재검토 및 재평가 실시와 재지정 1년 유예 방식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정한 평가 기준과 지표, 평가 위원을 기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평가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학금 수혜 비율, 사회통합 전형대상자 지원 규모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학교와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 있으므로 29일 예정된 청문절차 결과와 교육부의 검토보고서와 동의 여부를 지켜 본 후(지정 취소나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3월 1일자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의 4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나옴에 따라 지난 18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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