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배터리 등 중국산 불량제품 '리콜'…어린이용품 안전사고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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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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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표준원, 상반기 제품사고 접수 61건…11건 개선조치

  • 관세청 등 유관기관·유통기업 협업 및 정보교류…불법유통 차단

[표=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기찜질기·안정기 내장형램프·휴대용배터리 등 제품안전사고가 높은 소비자 생활용품을 리콜 조치하는 등 국민 안전 강화에 나선다. 특히 아기 겉 싸게·봉제인형 등 어린이용품의 제품 안전사고가 높다고 판단, 불법 제품 유통 차단도 강화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61건 중 리콜조치 5건, 제품 설계 변경 등 개선 의견 통보 2건, 제품설명서 보완 1건, 품질관리 3건 등의 개선조치를 내렸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사고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시 불량(26.2%), 화재·화상(23.0%), 화학적 부작용(9.8%) 순으로 제품 사고가 높아지는 추세다.

우선 리콜 건을 보면 커넥터 불량으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중국산 전기찜질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는 판정을 받아 리콜 및 인증 취소 됐다.

천장 램프가 폭발한 북한산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KC인증 당시와 다른 퓨즈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리콜 및 인증 취소 조치했다.

천장 형광등 안쪽 부품이 폭발한 형광등기구(중국산)와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한 열냉각시트(중국산) 제품도 리콜 처리했다. 휴대폰 충전중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중국산 휴대폰 배터리의 경우는 무상 교체를 조치했다.

아울러 외부 마감 처리가 미흡한 전기청소기와 안경테에 대해서는 업체에 설계 개선을 요구하고 수납 공간 모서리 등 상해 위험이 있는 국내산 냉장고의 경우는 사용 설명서를 보완토록 통보했다.

부착물(반짝이)이 떨어지는 어린이용 봉제 인형에 대해서는 인증 당시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품질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상반기 전체 접수 건수 중 공산품의 40.7%를 차지하는 어린이 제품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 소비자 안전 보호 및 기업의 제품 안전성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 기업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비인증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표원 측은 “생활용품·전기용품 등의 제품 사고 신고를 접수, 조사를 통해 결함이 확인될 경우 리콜 또는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품 안전 정보지 ‘Safety Korea’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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