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할부금·위약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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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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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기 해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667건의 피해구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의 경우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신사별로 보면 LGU+는 '계약내용 불이행'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높았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로 조사됐다.

이어 KT(11.6건), SKT(10.0건)의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23.6건) 감소한 반면, SKT(8.7건)와 KT(10.1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금 배상 계약해제 등에 관한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LGU+가 5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T(43.8%), KT(31.0%)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45.8%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 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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