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119장난 허위신고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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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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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때 적기 소방서비스 받지 못해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장난 및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인해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문을 게재하고 교육 및 소방훈련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상주소방서는 장난 전화로 오인해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센터에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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