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무조정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014년 상반기 청구사건 수의 증가에도 목표실적인 처리비율 50%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올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청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난이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으로 ‘1만건 민원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건수 증가에도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현재 업무량 과다로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올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청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난이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으로 ‘1만건 민원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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