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로 집단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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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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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과근로 집단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정당"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초과 근로의 집단 거부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최모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책기획부장 등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의 근로자로 2012년 2월 사측에 경영난을 겪는 '깁스코리아'의 인수를 요구했다. 깁스코리아는 한라그룹이 1997년 IMF사태로 매각한 사업부로 이곳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으로 돼있다.

하지만 인수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촉발됐다. 최씨 등은 노조원들의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받아 2012년 6월부터 초과근로를 거부했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철회로 일단락됐찌만 이후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과근로 거부를 주도한 최씨 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김씨 등 3명에게는 해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노조원들이 초과근무를 집단 거부토록 해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노조의 초과근로 집단거부는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해 수행하지 못한 작업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쟁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만도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고되면 생계수단이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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