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월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확대
단,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제외
-명백하게 일시적인 목적의 출국사유를 예시로 규정(관광․질병치료, 출장․연수 등 )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2015년1월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이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에서 과세면제, 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합리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미체결국가 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시에만 신고)-2015년1월부터
-2015년1월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 인상
:미신고 과태료 인상
ㅇ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미신고 금액의 10%
ㅇ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미신고금액의 15%
ㅇ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미신고금액의 20%
:미소명 과태료 인상: 미소명 금액의 20%
:형사처벌 강화- 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2015년1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시 과태료감면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ㅇ 6개월 이내: 70%
ㅇ 1년 이내: 50%
ㅇ 2년 이내: 20%
ㅇ 4년 이내: 10%
: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
ㅇ 1개월 이내: 70%
ㅇ 6개월 이내: 50%
ㅇ 1년 이내: 20%
ㅇ 2년 이내: 10%
-2015년1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
:탈세 등 신고시 포상금 지급
ㅇ 지급 대상 및 포상금
① 조세탈루, 부당환급 등 신고:탈루세액 × 5~15%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징수금액 × 5~15%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결제거부, 허위발급 신고:거부금액×20%(50만원 한도)
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건당 100만원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다만, ①,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과태료․벌금×5~15%
①,②에 따른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ㅇ 포상금 지급 한도: 20억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2015년1월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ㅇ 상증세 이외 국세
원칙 : 5년
무신고 :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ㅇ 상증세
원칙 : 10년
무신고, 허위·누락,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2015년1월부터 가산세율
ㅇ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ㅇ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
부정행위: 40%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ㅇ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과세당국 요구 시)
ㅇ 과태료 부과 신설
국제거래명세서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ㅇ2015년1월부터 제출자료 확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취득․투자운용 현황)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2015년1월부터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업종별 배수
일반 업종: 2배
금융업: 6배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2015년1월부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지배관계 판정
ㅇ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특수관계란,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 보유
② 제3자가 내국인과 CFC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각각 보유
③ 내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④ 제3자가 내국인과 CFC를 실질적으로 지배
ㅇ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주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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