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부터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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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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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청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시내 일원과 서청주IC 등에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대방 운행 자동차에 과도한 빛을 발사하는 등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HID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안개등 등 등화장치를 임의변경 장착한 자동차이다.

또한,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임의변경한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 후 3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한다.

시는 관공서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업체, 자동차매매상사, 운수회사 등에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유형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송희삼 소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32건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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