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대상 사업자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5개 외국 브랜드 업체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4개 국내 브랜드다.
이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 수치들을 결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뉴발란스, 휠라 제품의 근전도 시험 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다. 리복, 엘레쎄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었으며 뉴발란스는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에도 일정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거짓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