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5700억, '매출의 4%' 불과…기업들 "엄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30 16: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과징금 처분 '업체 엄살'…뒤로는 "눈하나 깜짝안해"

  • 징수 과징금 기금화 필요…공정위, "동의의결제 등 업체 스스로 배상이 옳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과한 부당공동행위(담합) 기업 과징금이 5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 관련매출액의 4%에 불과한 수준으로 ‘징수 과징금 기금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부과한 담합 관련 과징금은 5669억원이다.

올해 8월말까지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은 13조6000억원이다. 적발된 담합 기업들의 관련 매출액과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는 4.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2월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기 전 적발된 담합 업체들도 수두룩한 만큼 과징금 감경 폭도 커졌다.

공정위가 올해 부과한 담합 관련 과징금도 산정 과정에서 최종 35%나 감경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관련 매출액의 4%뿐인 과징금 수준과 과징금 감경 등 기업으로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정도여서 기업의 담합 근절에는 한계가 따른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 과징금 체계만으로는 담합 근절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징수한 공정위 과징금을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사용하는 등 민사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뜻에서다. 이와 유사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정책과제다.

공정위도 거둬들인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에 사용하는 신설 작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세입 예산으로 잡히는 과징금 징수의 변동성과 기금의 사용 목적 이외 사용인데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재단법인 형태 기금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 보조로 출범하고 차후 소비자 권익증진 운동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기금 조성이 마련되는 식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 스스로 배상하는 등 동의의결제를 활용하면서 일부 기금이 소비자 권익증진 운동에 사용되는 안이다.

박 의원은 “민사적 해결방안이 도입되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기업의 담합유인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피해를 직접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일부를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등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세입 예산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달라 변동성이 매우 큰 재원으로 기업 소송도 많아 안정적 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기금을 피해구제 용도로까지 확대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업체 스스로 하는 동의의결제가 가장 좋다. 소비자 권익증진 운동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재단법인 형태를 고민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징수된 공정위 과징금은 3329억원으로 전년 3분의 1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