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단통법 논란…심재철 “이통사 가격경쟁으로 통신요금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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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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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공시(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 제도 효과 제한적”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 논란에 대해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통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정부는 제조사들이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효과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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