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단통법 논란에 대해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통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