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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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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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구는 지난 9월29일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 차량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주차한 차량 등이다.

또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은 부평시장 대정 공영주차장,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깡시장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한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구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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