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9월29일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 차량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주차한 차량 등이다.
또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반해 구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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