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해경은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관련기사'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일류보훈 실현"與 진실화해위원 불발에 본회의 결국 산회...정부조직법 27일로 미뤄져 #본회의 #정부조직법 #해경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