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양 기관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된 부품 대금 결제시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5~10% 할인해 지급하는 부당한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근 신고자 익명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연결된다. 고착화 된 불공정 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되긴 쉽지 않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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