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53)는 59억8105만원 상당의 건물과 14억8863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는 고액 재산보유자이자 월급여 65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지만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그가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억3411만3690원에 달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도 많은 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을 1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 500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업주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기간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특별관리와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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