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횡령'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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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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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협회 공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ㄷ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15회에 걸쳐 협회 회계장부를 '시도회지원금' '직책보조비' 등 명목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 2억5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명품을 사들이는 등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횡령 사실이 협회 감사에서 적발되자 '횡령한 돈 중 2000만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이 담긴 염모전 협회 회장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이사회에서 공개토록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을 단독범행으로 결론냈으나 다른 임원들이 횡령한 협회 공금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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