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신송달 참여 허용…소규모 서신송달사업자도 접수·배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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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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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신고 없이 서신을 접수·배송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민간의 서신송달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이같이 개정,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받게 된다.

또 사업자 신고 없이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송달요금이 우편요금의 10배인 3000원을 초과하는 서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고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민간업체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전 50만원)가 부과된다.

서신을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서신송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관서와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해 줄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어기고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 6개월 내 사업 전체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우편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 죄와 서신의 비밀 침해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서신송달업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시행됐으며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신송달 업체는 7500여개에 달한다고 우정사업본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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