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질 수 있어 불연·준불연·난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상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올해 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 PEB 건축물에 해당한다.
또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도록 했다.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대지 및 건축물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작업이나 시설물 설치 등도 가능하다.
해당 비용은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안에서 예치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승강장 등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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