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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정문[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목원대 음대 교수의 불법레슨을 제보했던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본인의 신상 노출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의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목원대 총장 외 7명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던 음대 교수 사건의 연장선이다.
제보자 A씨는 “그 동안 목원대 음대 교수의 강압적인 레슨과 도열인사 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며 “학교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제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던 도중에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전화가 걸려왔다”며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수가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러느냐’, ‘가만있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황당해했다.
또한 “그날 오후 5시께 다시 회사로 이름만 밝힌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네가 뭘 어떻게 할거냐’는 식의 말을 했다”며 “누군지 물으니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보는 음대 관행에 대한 공익 제보라고 생각했고 그간 단 한 번도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며 “학교와의 소통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맨 처음 제보 당시 목원대 총장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강압적 레슨’에 대해 제보했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며 “이후 다시 제보를 했을 때 실무담당은 교무처장이라고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과정에서 교무처장의 ‘만나자’는 제안에 응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강조했었다”며 “교무처장이 믿음을 줬기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이에게는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지난달 6일 진상조사위원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위원장은 제보자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고 제보자는 전화번호에 대한 출처를 물었다. 이에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알려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은 제보자에게 “내가 알려준 적은 없다. 아마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자료에 전화번호가 기재가 돼 그것을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해당 교수의 사무실로 전화를 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까지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분명하다”며 “교무처장과의 통화 중 그는 ‘해당교수에게 뒷 번호를 가르쳐줬다’고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이외에도 교무처장은 ‘제보자가 학생을 이용해 불순한 뜻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말을 했다”며 “나(제보자)에 관련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 클래스 학생 7명에 대한 사생활조사를 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정확히 △진심어린 사과 △레슨비 반환 △학생들과 해당 교수의 접촉 금지였다”며 “잘못된 관행을 제보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 측 정보를 누출하는 학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교수 살리자고 학생을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는 학교전체의 문제가 아닌 해당 교수와 제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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