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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국제유가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유류할증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5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는 연일 큰 낙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유류할증료의 체감 하락 속도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16일 아주경제 집계에 따르면 국내 도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08.6달러에서 98.67달러로 떨어졌지만 유류할증료는 144달러를 유지했다.
이후 하락분이 반영되긴 했으나 그 사이 유가하락폭에 비해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료에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1단계에서부터 33단계까지 유가 변동폭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발표 전 최근 1개월 동안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갤런당 MOPS 150센트가 넘을 때 10센트 단위로 나눠 부과 된다. 각 항공사는 단계별로 정해진 이 기준 안에서 유류할증료를 정할 수 있다. 12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9단계다.
그러나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유가를 기준으로 다음 한 달 치 할증료를 미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유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때는 미리 항공권을 결제할 경우 승객 입장에서 탑승일까지 떨어진 유가는 손해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항공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대로 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릴 때는 항공사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 기준 자체가 항공사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할증료의 도입 취지가 유가가 낮을 때는 할증료를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편익을 높이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 1단계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MOPS 갤런당 149센트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보다도 30% 가까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가는 항공사 운임의 30~40%를 차지하는데 반해 유류할증료 자체는 전체 항공운임의 10%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항공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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